권익위 "택시·공유차량 탑승 시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권익위 "택시·공유차량 탑승 시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아주경제 2025-06-10 11:32:29 신고

3줄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이 차량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보행상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수월해져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 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행상 장애인 간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미국·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차표지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감면 제도와 같이 위치 정보를 이용해 보행상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주차표지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상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가족 등이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반납 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로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설 폐쇄나 자동차 소유주 퇴사 등으로 주차표지 부당 사용 우려가 높아졌던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 주차표지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