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탄 택시·업무차량도 전용주차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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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탄 택시·업무차량도 전용주차 할 수 있어야"

연합뉴스 2025-06-10 11: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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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발급기준, 車 아닌 사람 중심으로" 복지부에 전환 권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e브리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시행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민법상 가족의 보유·임차 자동차 한 대에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 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감면 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이용해 보행상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행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자동차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 또한 권고안에 담았다.

이 밖에 권고안에는 주차표지 반납 의무 규정 명확화와 고의로 미반납 시 과태료 제재 근거 마련,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 주차표지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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