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노 대변인은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총괄 검토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확하게 중요해 보이는 논거여서 한쪽으로 안 기울고 있다”고 12일 본회의 소집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기자들이)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조절하는 것엔 지나치게 강공으로만 비치는 것에 대한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지난주에는 특검법 중심으로 처리가 됐던 거고 이번 주에는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란 판단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회의를 연기한 이유로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들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면서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