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이미지를 도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다른 사용자가 올린 5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마트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부정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사 범행을 더 저지른 정황이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품권을 교환한 마트를 다시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마트 직원이 A씨가 나타나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마트 직원에게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 거래할 경우, 바코드 이미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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