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 측 "혐의 성립 안 돼"… 검찰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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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 측 "혐의 성립 안 돼"… 검찰에 의견서 제출

머니S 2025-06-10 09:0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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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의 여사 측이 공천개입 의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제21대 대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의 여사 측이 공천개입 의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제21대 대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모습. /사진=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검찰이 적용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모순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뇌물죄는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두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과거부터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 대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인 만큼 특검이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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