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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제가 헌법 재판을 받다 보니까 재판관께서도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가 ‘대통령’이 아니라 군의 상부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상부는 대통령이라는데, 이건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군의 상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까지를 상부라고 하지, 예를 들어 합참(의장)이 상부라고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이건 과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나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란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고 물었을 땐 ‘대통령’이란 단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만 열려있어고 그날 지통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들에게 (김용현) 장관이 당부하는 얘기하고 끝날 때 수고했단 사항만 있었지 중간에 각급 부대에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특전사령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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