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 정의에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 싸우겠다"고 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개별 재판부의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며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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