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흥건설이 계열사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 및 단독 시공하는 개발사업에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용보강은 그 자체로 신용위험을 떠안는 행위인바,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볼 수 있다”며 “중흥건설은 이 사건 12개 사업에 대한 시공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PF·유동화 대출 전액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미수취한 신용보강의 대가는 최소 180억9981만원에 달하며, 중흥토건 등 계열사 6곳은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지원행위의 결과로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주택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