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이재명정부가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와 헌법재판관 후보군 인선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새 정부가 국민 앞에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어떠한 검증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인 지난 8일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한편, 정치권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종 후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실련의 질의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라며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서도 일부 인사 검증 자료는 국회에 제출되고 검증 항목과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공직자 후보자 검증 기준과 평가 항목 즉시 공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 ▲인사청문회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정비 ▲국무위원, 독립기관장 등의 임명 시 국회 동의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당시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비리’에 해당하면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는 검증 기준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이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아예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2일차인 지난 5일 인사 원칙과 인사 검증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을 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지명했지만 어떤 절차와 항목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천명하고 인사 검증 항목과 평가 기준, 절차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자질 및 태도, 도덕성, 준법정신, 재산형성과정, 공직윤리, 이해충돌, 정책 능력 등을 기준으로 검증 모니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윤석열정권에서 권력을 남용한 자와 내란 부역 혐의자,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관련된 자에 대한 ‘불등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사회통합이나 전문성이라는 명분으로 전 정권 관련자를 무리하게 등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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