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평택해경)가 해·육상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단속에 나선다.
평택해경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어구관리 제도 이행 실시를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및 평택시 등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불법 투기로 인한 해양에 배출된 폐 그물, 통발 등이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 시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평택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오는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진행, 조업 중 발생한 폐 어구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우채명 서장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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