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불응···경찰, 12일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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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불응···경찰, 12일 2차 소환 통보

투데이코리아 2025-06-09 16:4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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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 요구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7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을 지우라고 지시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네가 통신을 잘 안다며.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후 경호처 실무진에게 연락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을 보안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선 경찰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수사 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소환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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