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출신이야' 스킨십 거부 여성 폭행·감금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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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 출신이야' 스킨십 거부 여성 폭행·감금한 50대

연합뉴스 2025-06-09 16:1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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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폭행 취하시키려 감금 등 죄질 중해"

원주지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여성이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청송교도소 출신'이라며 가족의 안위 등을 협박하면서 폭행하고 감금한 50대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감금 등),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행범 체포된 뒤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던 A씨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5시께 원주 자기 집에서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2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흘 뒤인 6일에는 같은 곳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청송교도소 복역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가면 뼈도 못 추린다'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했다. 또 112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폭행·협박하고 약 6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B씨를 겁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려고 같은 달 12일경부터 '신고한 건을 취하해라'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7일 정도 모텔에 감금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A씨의 교도소 복역 사실을 알 수 없었고 112 등 신고내용 및 피해자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며 "죄질이 중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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