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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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조례 개정

직썰 2025-06-09 16:0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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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김창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의회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제부터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이자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받게 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도입과 진로·진학 상담 강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학교장은 정규 수업 침해 없이 학생선수의 훈련과 대회 참가가 이뤄지도록 출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최근 5년간 부산지역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미보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비롯된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은 평균 14% 이상으로, 2023년엔 3,952명 중 466명(11.79%)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회 출전이 막히고, 팀 단위 종목의 경우 동료 선수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부 선수는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편 개정 조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초·중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가 가능해진다.

김창석 의원은 “학생선수가 꿈을 향해 운동에 전념하는 동안,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과 학교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Dual Career(이중 경력)’ 개념처럼, 부산시의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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