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김건희·채상병' 120명 규모 3대 특검 내일 공포…7월 동시 가동 전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내란·김건희·채상병' 120명 규모 3대 특검 내일 공포…7월 동시 가동 전망

폴리뉴스 2025-06-09 15:45:08 신고

3건의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3건의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건의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7월에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파견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 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최순실 특검 당시 투입된 파견검사(20명)보다 6배 큰 규모다.

특검 가동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통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내란특검 60명 김건희특검 40명 채상병특검 20명...특검 120명 투입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접수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3대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포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오는 21∼22일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임명 시 20일 안으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의 임명을 준비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7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외환 유치 행위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그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분야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3대 특검의 파견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 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 가량이다. 최순실 특검 당시 투입된 파견검사(20명)보다 6배 큰 규모다.

검찰-경찰, 尹 비화폰·CCTV 확보 내란 수사 속도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조태용 '내란 동조' 혐의 적용 검토

특검 가동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특검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증거 인멸 및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가 12·3 비상계엄 발생 사흘 뒤 원격 삭제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경찰은 3차 소환까지 시도한 뒤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등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다.

이들은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왔으나 경찰은 12월 3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날인 12월 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실과 일부 배치된 주장을 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용인·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 혐의 적용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대선 후 출석"....검찰, 이번주 소환하나

특검 가동 전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할 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김 씨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 씨가 대선이 끝난 뒤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수사팀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 씨에 대한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씨를 조만간 강제구인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 출범 전까지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김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관계인 조사를 대부분 마쳤고, 압수한 김 씨 휴대전화 등에서 자료도 확보한 만큼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