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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최오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첫 공판을 9일 앞두고 중단됐다. 아직 다른 4개 재판의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대통령 재판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지정했던 1회 공판 기일 일정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을 했다. 재판 기일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잡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부연했다.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으로선 일단 최대 사법리스크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상고심에서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사건 심리가 진행될 경우, 대법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유력시되던 상황이었다.
지속적으로 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판중단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적으로 재판중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사법리스크가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일 수밖에 없기에 문제가 된다. 법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오는 12일 개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장 선거법 사건 재판부 외에 나머지 4개 사건 재판부는 재판 중단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2개 사건이 다음달까지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선거법 사건의 경우도 재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교체 예정이므로 바뀐 재판장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 대통령 관련 5개의 재판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재판 중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사법체계상 하급심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선제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오히려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닌, 헌법에 따라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오늘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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