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담배산업? 줄소송·규제강화···상생방안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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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담배산업? 줄소송·규제강화···상생방안은 어디에

이뉴스투데이 2025-06-09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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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편의점 담배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편의점 담배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최근 국내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공단 소송과 보건복지부의 규제 강화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기업 상생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기업을 상대로 벌인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이 최근 종료됐다.

공단은 변론을 통해 흡연자 80% 중 6%의 인구만이 금연에 성공할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며 이를 높이는 암모니아 등의 물질을 불법 첨가하고 위험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구조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선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업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공단은 항소심 일정에 맞춰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연구 결과를 보충하고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출석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 금연의 날 축사를 통해 모든 담배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지원을 예고한 데 이어 질병청도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을 13조6316억원으로 추산하는 등 최종 변론 이후 규제 강화와 관련 분석 발표가 이어지면서 공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과 의료단체의 지지도 확보하면서 승소에 대한 전망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담배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등 기업 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공서 측의 전방위적 압박에 담배기업도 반박에 나섰다. 기업은 1심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을 흡연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게 미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에서는 흡연자 건강 악화에 책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미 담배세의 일부분이 공단 예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단 수익 중 담배부담금은 약 1조9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22년(1조8149억)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초 담배 기준 3323원으로 이 중 841원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높은 세율에 마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약 10년 동안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가격 인상이 없었음에도 꾸준히 사회 환원을 이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국민 건강 보호권과 흡연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이 충돌하는 등 양 측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요 담배 기업들이 진행 중인 사회공헌활동과 복지 사업 등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소송에 임하는 담배 기업은 모두 지속적으로 상생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의 경우 문화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BAT코리아 역시 미성년자 니코틴 제품 접근 방지에 대한 사회적 협력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제조업의 특성 상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꼬리표는 떼기 힘들다”면서도 “타 산업과 책정 방식이 다른 상황 속에서 높은 세율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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