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용역,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을 대상으로 원사업자 1만여 개 사와 수급사업자 9만여 개 사를 포함한 총 10만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계약서 교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20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적용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항목이 추가됐다.
원사업자는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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