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LG그룹 상속분쟁 관련 구본능 유언장 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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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LG그룹 상속분쟁 관련 구본능 유언장 훼손 '무혐의 처분'

일간스포츠 2025-06-09 14:3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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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LG그룹의 상속분쟁과 관련한 유언장 훼손 등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 모녀 측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 또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번 고발은 LG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간 뒤 훼손해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하지만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상속회복 청구 소송과 관련 다음 변론 준비기일은 오는 7월 15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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