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게임 계정판매 사기친 뒤 모욕한 2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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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게임 계정판매 사기친 뒤 모욕한 20대 남성 '징역 1년'

중도일보 2025-06-09 14:13:27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부터 1년간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8명으로부터 선입금 148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고거래 피해를 입은 이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조롱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앞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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