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를 환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미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재판이 중지된다"며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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