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차기 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재판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도 새로운 기일을 정하지 않는 절차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는 효과를 지닌다. 통상 소송 절차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건의 선결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소추’에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은, 재판부가 재임 중 진행되는 형사재판 역시 불소추특권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총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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