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인용,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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