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선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헌법 84조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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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선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헌법 84조 따른 조치”

중도일보 2025-06-09 13:5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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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006758_PYH2025060905050001300_P2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재임 중 재판 중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쓴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들도 중단될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선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 모두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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