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상속분쟁 고발' 구본능·하범종 불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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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상속분쟁 고발' 구본능·하범종 불송치(종합)

모두서치 2025-06-09 13:5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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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9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의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고인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30일 모녀 측 이의신청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으나, 검찰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뜻이 담긴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구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그 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분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주식 일부(구연경 2.01%·구연수 0.51%)와 구 선대회장이 갖고 있던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 받았으나 법정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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