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 통행료·자동차세·과태료 미납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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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 통행료·자동차세·과태료 미납 차량 단속

이데일리 2025-06-09 13:4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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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와 관계기관들이 과거 통행료·자동차세·과태료 미납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로 진입하는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벌이는 고정 단속과 서울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관계 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모아,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적 체납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4월말 기준 약 317만대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7000대,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50일 초과)은 약 8000대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또 과속과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34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납부를 독려하고 응하지 않을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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