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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10톤(t)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이 3t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생산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에 EPR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그간 완구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 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해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공제조합은 이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완구업계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새롭게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계업계의 연간 비용 부담이 기존 42억원에서 최대 3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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