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30일까지…"엄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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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30일까지…"엄정 검증"

모두서치 2025-06-09 12:2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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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감 떼어주기'로 간접적인 이익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6월30일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다.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신고 대상자는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과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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