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것과 관련해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