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적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특히 통일부의 이번 입장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최우선 대북 정책으로 내세웠다.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명시적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 역시 새 정부 출범 후 남북 간 신뢰 복구를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일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가 포함됐으며,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해진 상태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지역사회 긴장감 탓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단체를 고발한 바 있고 경찰도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단 풍선에 매단 전단 등의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납북자가족모임은 풍선 무게를 2kg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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