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해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70∼80세인 이들은 주거지 화단과 비닐하우스에서 각 50여 그루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주민은 단속 경찰관에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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