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9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소추'의 범위다. 이 조항이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기소만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한 바 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