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 측이 대선 운동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이달 18일로 변경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