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추후 지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추후 지정

경기일보 2025-06-09 11:15:39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 측이 대선 운동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이달 18일로 변경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