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1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돼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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