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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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

이데일리 2025-06-09 10:5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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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일명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사법보은인사’라며 반발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이날 “이번 (이승협 변호사 헌법재판관)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혜 보은인사, 사법 사유화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선 적용 범위를 대통령과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로 극히 제한하고, 기간도 영구가 아닌 한정적 기간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변호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직을 대가로 한 보은인사를 방지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사법정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 의원은 “현재 여권이 193석인 극단적 여대야소 현실에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면서 “국회 입법청원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사법정의 수호는 정치권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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