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무혐의 처분···유언장 고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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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무혐의 처분···유언장 고발 사건 종결

직썰 2025-06-09 10:3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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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 곽한빈 기자]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경. [LG그룹]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경. [LG그룹]

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 구본무 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 개봉하고 유언장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구본능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고발인 측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을 왜곡해 유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 측에 사전에 알렸고, 모녀가 별다른 문제 제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과정에서 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범종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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