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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9세 B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피해자 나이가 어려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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