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웃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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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웃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우려

더리브스 2025-06-09 10: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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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다이닝브랜즈그룹에서 운영하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전문가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차대하다는 입장이다.

9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웃백은 ‘부시맨 브레드’ 대체인 ‘브라운 브레드’를 일회용 비닐에 재포장해 고객에 판매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우려가 높다.


무슨 일이야?


아웃백이 제공하는 '브라운 브레드'. [사진=쿠팡 캡처]
아웃백이 제공하는 '브라운 브레드'. [사진=쿠팡 캡처]

아웃백은 식전에 ‘브레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아웃백은 기존 ‘부시맨 브레드’를 SPC삼립으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하지만 SPC삼립의 사화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빵 생산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아웃백은 대체로 ‘브라운 브레드’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아웃백이 ‘브라운 브레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일회용 비닐에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점이다.

당초 아웃백은 ‘브레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따로 판매했다. 하지만 ‘부시맨 브레드’는 아웃백 포장지에 담아 판매했던 것과 달리 ‘브라운 브레드’는 일회용 비닐에 포장해서 판매한 것.

아웃백은 '브라운 브레드'를 일회용 비닐에 판매했다. [사진=김현지 기자]
아웃백은 '브라운 브레드'를 일회용 비닐에 판매했다. [사진=김현지 기자]

현행법상 식품을 판매하려면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및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호암 신의철 변호사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이 경우 법상 (전 매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툼의 여지는 존재


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다. 아웃백의 행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손님이 취식토록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개봉해 메뉴나 메뉴의 구성품으로 손님이 매장 내에서 취식토록 제공하거나 소비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답을 내놨다.

이어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포함)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통해 제공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의무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즉 식약처는 아웃백이 표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표시의무자가 아니라면 가정주부 등이 (일회용 비닐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 된다는 판단들이 있다”면서 “보통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표시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퉜다. 이게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결정례를 보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서는 어떻게?…“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360만원”


아웃백과 유사한 사례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에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무표시 식품을 보관·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류’ 위반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36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했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의 ‘영업에 사용’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고, 영업자가 같은 조 제2항의 표시의무자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표시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표시가 없는 식품을 조리·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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