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 분쟁에 경찰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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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상속 분쟁에 경찰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무혐의"

연합뉴스 2025-06-09 10:1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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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모녀 고발에 경찰 "증거 부족"

여의도 LG트윈타워 여의도 LG트윈타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LG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하지만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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