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대상 확대…'귀어인의 집'도 3채로 늘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어민 1천390여명에게도 농민과 마찬가지로 월 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며 이달과 12월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앞서 50세 미만 청년어민, 5년 이내 귀어민, 친환경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어민 등 140여명에게는 지난해 4분기부터 월 1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또 귀어귀촌 초기 청년어업인에게 3년 동안 연 최대 1천320만원을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6명에서 올해 9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어촌 정착 초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어인의 집'도 지난해 2채에서 올해 3채로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188억원을 투입해 기회소득 지원 등 귀어귀촌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어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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