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협회의 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GA 대표 A씨 등 7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로부터 10만~15만원을 받고 현직 설계사 등을 대신 시험에 들여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나 GA에 소속된 인원만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악용해 A씨 등은 시험을 보려는 사람을 GA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뒤, 실제 시험장에는 자신들이 미리 섭외한 ‘현직 설계사’를 보내는 수법을 썼다.
이에 GA에 등록된 신규 응시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자격을 취득했고, 대리시험에 나선 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손해보험사 소속 응시자가 시험 중 ‘카메라펜’을 사용하다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같은 해 10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약 100여 명의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A씨 등 73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험장 내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했던 점도 드러났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감독관이 육안으로만 신분을 확인한 탓에 대리응시가 쉽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도 함께 노출됐다. 현행 규정상 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1년간 응시 제한에 그치며, 별도 자격 박탈이나 형사처벌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불거진 뒤 금융당국도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해 대리시험이 적발될 경우 응시자와 대리인, 명의자, 알선자 모두에게 시험 무효 및 3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형사 고소를 원칙으로 하고, 전국 시험장에 CCTV를 확대 설치하며, 시험 감독 인력을 교시당 3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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