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조, 하청업체 도면 경쟁사에 넘겨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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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하청업체 도면 경쟁사에 넘겨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뉴스로드 2025-06-09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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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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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두원공조는 해외 계열사인 두원인디아(인도)와 강소두천(중국)에 금형 수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금형도면 총 5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 A사가 대금 정산 문제로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인 B사에 도면을 보내 금형을 수리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두원공조는 영세한 경영 여건상 해외 출장을 통해 수리를 진행할 수 없어, 해외 법인에 도면을 미리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과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로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절차 위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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