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두원공조에 철퇴...3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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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두원공조에 철퇴...3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뉴스락 2025-06-09 06:2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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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냉난방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도면 등 기술자료 99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수급업체 5곳으로부터 제공받은 17건의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NDA)도 체결하지 않은 채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업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한 행위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중국·인도 등 해외 계열사에 금형 도면 5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형 수리 비용 정산을 두고 갈등이 있던 A사의 도면을 경쟁 수급업체인 B사에 전달해 금형 수리에 활용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두원공조는 "출장비 절감 차원에서 해외법인에 도면을 사전 공유했으며, 수급업체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면 동의 없는 자료 제공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쟁사에 도면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금 정산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이전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시 법정 절차와 수급업체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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