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버섯을 무농약 버섯으로 속여 대형마트에 판매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사천시 한 농장에서 재배한 9874kg의 무농약 비인증품 버섯을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의 무농약 인증번호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