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국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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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국회 제출한다

아주경제 2025-06-08 11:3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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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을 놓고 대법원이 조만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함에 따라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심의관 등은 휴일에도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그동안 외국 선례 등을 참고해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해 행정처가 검토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배경으로 과도한 업무 집중을 꼽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4만3000여 건으로, 대법관 1인당 평균 3000건 이상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민사 사건의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등 실질적인 상고심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전례없는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법원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법관 증원으로 정치적 보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앞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놓고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을 향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다"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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