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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 등을 받아내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며 총 4000만원 상당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판 혐의도 있다. B씨는 일부 피해자와 가짜 연애를 하거나,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결혼 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은 주위 지인 중에 범행 대상을 물색해 A씨와 B씨 등에게 소개해주고 편취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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