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앞둔 코로나19 중기·소상공인대출액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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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앞둔 코로나19 중기·소상공인대출액 47조

아주경제 2025-06-08 09:3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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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액이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대출 탕감을 포함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빚탕감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자영업자 빚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3조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이들이 진 빚 규모는 30조7248억원으로 전년보다 30% 급증했다. 

고령층 채무불이행자의 대출 잔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은 7조8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2%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과 채권소각을 지원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지 은행권에 분담을 요구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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