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북한, 외국기업 투자혜택 선전…"합리적 방식, 면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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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북한, 외국기업 투자혜택 선전…"합리적 방식, 면세 혜택"

연합뉴스 2025-06-08 07: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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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불신 해소 의도인듯

북한 나선특구 전경 북한 나선특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학계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을 소개하는 소논문이 잇달아 발간돼 눈길을 끈다.

국제사회와 경제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북 투자 안정성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김일성종합대학교 홈페이지 '룡남산'에는 법학부 박사 부교수 김춘영의 글 '조선의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이 게재됐다.

김 부교수는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에는 ▲ 토지종합개발 경영 방식 ▲ 특별허가 경영 방식 ▲ 도급생산 경영 방식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교수는 "조선에서 적용되고 있는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이러한 방식들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 후 양도) 방식과 그 변형들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며 국제적인 눈높이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일성대 법학부 교수 김성호도 같은 날 '조선에서 적용하는 토지 이용세에 대하여' 제하 글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3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외국투자기업에 토지 이용세가 부과된다.

장려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는 토지이용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 이내에서 감면해준다. 10년 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은 1년간 토지이용세를 안 내도 되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 활동이 중지된 기간에도 세금을 깎아준다.

김 교수는 "조선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토지 이용세에 관한 법규정은 그 타당성과 특혜 조치로 하여 외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나선, 금강산, 개성, 황금평·위화도 등 기존 4대 특구 외에 중앙급 경제개발구 5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8개 등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 탓에 외국자본 유치를 전제로 하는 특수경제지대는 대체로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외국인 신변 안전과 투자 보호제도에 대한 불신도 외국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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