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나는 솔로' 10기 출연자 정숙(가명)이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피소돼 법정 다툼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택시 앞 뺨 폭행 사건의 전말과 함께 그녀를 둘러싼 연이은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한 남성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발생한 정숙의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귀가를 위해 택시 앞문을 열었다가 술에 취한 남녀가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여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A씨가 "제가 먼저 잡았으니 뒤차를 타세요"라고 말하자, 여성은 다짜고짜 그의 뺨을 무려 6대나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황한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상황을 녹음했고, 실제 녹취에는 여성이 "녹음해라 XXXX야. 해봐라"라고 고함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했지만, 여성은 "소송할게요"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여성 측이 합의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연락처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여성은 "벌금 100만 원이면 된다", "그냥 벌금 받고 치우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고 말을 바꿔 A씨를 혼란스럽게 했다.
합의를 거부했던 A씨는 이후 우연히 TV에서 그녀가 '나는 솔로' 출연자 정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신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 웃고 활동하는 게 불편하다. 정식으로 사과하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숙은 오히려 A씨에게 연락해 "당신 글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밖에 못 나간다. 광고도 취소돼 8천만 원 손해 봤다"고 항의했다. A씨가 “당신 같은 사람은 방송에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자, 정숙은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내 직업에 대한 간섭 아니냐”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A씨는 “정숙이 방송에서 하차하거나 TV에 나오지 않으면 합의도 고려했지만, 그 통화 이후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밝혀 합의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시사했다.
정숙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 5월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숙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연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정숙은 이 사건 외에도 자선행사에서 가품 명품을 판매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이은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숙은 "무혐의로 사건 끝났다.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올려서 인간 쓰레기를 만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MBN '속풀이쇼 동치미' 측은 정숙의 출연분을 통편집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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