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20대 동료 하의 벗긴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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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20대 동료 하의 벗긴 50대 여성 벌금형

이데일리 2025-06-07 10:4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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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의 하의를 벗긴 50대 여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엔 두 사람 외 다른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 점, 추행의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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