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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엔 두 사람 외 다른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 점, 추행의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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