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출 무효···원금도 안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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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대출 무효···원금도 안 갚는다

한스경제 2025-06-07 10:0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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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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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내달 22일부터 연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된다. 한 해 동안 내야 할 이자가 빌린 돈을 넘는 불법적 초고금리 대출의 고리가 끊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이런 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1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초고금리 대출은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규정했다. 불법 이자는 물론, 애초에 빌린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사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의지가 담겼다. 지금도 이미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이나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모두 무효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도 반사회적 계약의 범주로 포함시킨 것이다. 민법에서도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본다.

실제로 변화의 흐름은 이미 법원에서 감지됐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은 연이율 1700~4000%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원리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피해자는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고,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 사채업자는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재판부는 이런 불법적 추심 행위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사금융 스팸 차단 키워드를 공유했다. 한 달 새 1만여 건 이상 접수된 신고 문자를 분석해 마련된 신규 키워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불법 대부업자들의 문자 발송 시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 근절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사채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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